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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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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5-07 15:56 조회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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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실시 안내  ]
 
일시 및 장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시에는 통보할 것임.)
일 자
심사 내용
장 소
5. 30.()
10:00~ 5단 승단심사
15:00~ 칭호심사(연사교사)
중앙연수원
5. 31.()
10:00~ 6, 7단 승단심사
14:00~ 8단 승단심사
응시 자격
1)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2)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3) 검도 응시 단에 맞게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단 해외지회 소속된 자는 예외)
검도 응시 단
5
6
7
8
비 고
조선세법 단
2단 이상
3단 이상
3단 이상
4단 이상
*2016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적용
4)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여성사범강습회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만 참가 인정됨.(*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상반기 : 1~6하반기 : 7~12) )
심사 과목
1) 5~7칭호(연사교사범사심사
5
6~7
칭호(연사/교사)
비 고
실기(연격대련)
검도의 본본국검법학과
실기(연격대련)
검도의 본학과
*연사/교사-실기(연격대련), 학과
학과시험문제
-붙임자료참조
2) 8단 심사 : 1, 2차로 나누어 실시함.
심사 단
심 사 과 목
비 고
단 / 1
실기
 
단 / 2
실기검도의 본논문
*1차 합격자에 한함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구 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비 고
승단심사
① 심사원서 1
② 추천서 1
(*8단 응시자에 한함)
1) 도검도회에서 심사료 및 심사원서를 취합하여 대한검도회로 일괄 신청
2) 심사료 입금계좌
광주은행 : 1107-020-677623
(예금주광주광역시 검도회)
 
칭호심사
칭호 심사원서 1
신청 마감 2020. 5. 18.()
바. 특기 사항
5~7단 심사의 경우, 2019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1(실기심사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검도의 본본국검법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616에 공시되어 있음)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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