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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인도장(지도자) 자격 효력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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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02-01 18:01 조회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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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검 제210086호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2020구제강습회 미개최로 검도장(사회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공인도장(지도자) 자격 효력을 2020 구제강습회 개최 전일까지 연장하기로 한바 관장(지도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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