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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 자격부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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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02-01 18:01 조회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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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검도회 이사회(2021. 1. 28.) 의결에 따라 검도장(사회체육센터) 및 조선세법 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 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내용 : 2020년도 하반기 조선세법 심사위원강습회 실시 불가에 따라 참가 신청자에 대하여 2021년도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자격을 부여함.


② 2021년도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 구성


- 2020년도 상반기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2020. 2. 8.) 참가자


- 2020년도 하반기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2020. 12. 26.~27.) 참가 신청자 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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