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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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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1-04-28 16:46 조회7,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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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 업 명 :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국내 실내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신고업종+자유업종)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명령 등의 피해를 받은 실내체육시설만 가능(실외 시설 제외)


  다. 지원내용 :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 등) 채용시 인건비 지원


  라. 지원금액 : 채용 종사자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총 10,000명


  마. 지원조건 :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하는 경우


  바. 접수기간 : 2021.04.26.(월)~2021.05.10.(월) 17:00까지


  사. 신청접수 :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온라인 신청


  아. 문 의 처 : 고용지원사업 콜센터 1668-1327 


  자. 공 고 문 : 첨부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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