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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정기특례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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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07-13 16:46 조회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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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4차 정기특례심사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증 발급일 (8월 1일)


 나. 초단 응시자는 1급번호와 회원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접수


 다. 단심사원서의 지도사범 확인란 소속 관장 또는 위촉사범 서명 필수


 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사인이 아닌 인 또는 서명


     - 서명은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임


         (예 : 홍길동 ㊞ or 홍길동)


 마. 원서마감 : 2021년 8월 5일 (목) 17:00


     - 입금계좌 (농협) : 301-0073-5121-91, 경기도검도회


 바. 단심사원서 성명 한자로 미기재시 한글로 단증 발급


 


 ※ 접수시 유의사항  ※


    - 심사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기입 오류 또는 미기재시 원서접수 불가하며 제출 서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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