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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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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10-07 14:25 조회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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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윤리센터는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들이 해당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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